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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작가 vs Anthropic, 사상 최대 AI 저작권 소송이 합의로 끝난 이유

Anthropic이 700만 명 작가를 상대로 한 사상 최대 AI 저작권 집단소송에서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수조원 배상금이 걸린 12월 재판을 앞두고 양측이 타협한 배경과 AI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봅니다.

AI 저작권 소송을 시각화한 일러스트
출처: WIRED – AI 저작권 분쟁을 다룬 시각화 자료

“해적판 700만 권” vs “공정이용” – 극과 극의 대립

8월 26일, AI 업계를 뒤흔든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ChatGPT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Claude를 만든 Anthropic이 작가들과의 집단소송에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가 안드레아 바르츠(Andrea Bartz), 찰스 그래버(Charles Graeber), 커크 월리스 존슨(Kirk Wallace Johnson) 등이 Anthropi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Anthropic이 해적판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수백만 권의 책으로 Claude AI를 훈련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규모였습니다. 법원이 최대 700만 명의 작가가 참여할 수 있는 집단소송으로 인증하면서,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저작권 집단소송이 되었습니다. AI 업계 관계자들은 “만약 모든 작가가 소송에 참여한다면 업계 전체가 재정적으로 파탄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6월 판결 – 반쪽 승리의 아이러니

흥미롭게도 Anthropic은 6월에 부분적 승리를 거둔 상태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William Alsup) 판사는 “합법적으로 구매한 책으로 AI를 훈련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앨섭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가가 되고자 하는 독자처럼, Anthropic의 AI 언어모델들은 작품들을 복제하거나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학습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공정이용은 인정받았지만, 해적판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것은 별개 문제였던 것입니다. 판사는 Anthropic이 700만 권의 해적판 도서를 “중앙 도서관”에 저장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nthropic 로고와 관련 이미지
출처: TechCrunch – Anthropic 관련 보도자료

수조원 배상금의 그림자

만약 12월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 저작권법은 고의적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물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원)의 법정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00만 권 × 15만 달러 = 1조 5천억 달러. 약 2천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 정도가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수백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의 배상금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Anthropic 입장에서는 회사 존립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2021년 설립된 이 회사는 OpenAI 출신 인재들이 만든 스타트업이지만, 아직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합의의 숨겨진 의미

그렇다면 왜 양측이 합의에 나섰을까요?

작가 측 입장에서는 확실한 승소 보장이 없었습니다. 6월 판결에서 공정이용 원칙이 인정된 만큼, 해적판 다운로드 문제로만 싸워야 했습니다. 긴 재판 과정보다는 확실한 보상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Anthropic 입장에서는 더욱 절박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리스크를 제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작가들의 변호사 저스틴 넬슨(Justin Nelson)은 “이번 역사적 합의는 모든 집단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몇 주 내에 합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I 업계에 던진 경고와 기회

이번 합의는 AI 업계 전체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첫째, 훈련 데이터 출처의 중요성입니다. 공정이용이 인정되더라도 불법 다운로드는 별개 문제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AI 기업들은 앞으로 훈련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창작자와의 상생 모델 필요성입니다. 이번 합의는 AI 기업과 창작자가 대립할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공정이용이니까 괜찮다”는 논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Anthropic의 사례를 본 다른 AI 기업들은 비슷한 소송을 당하기 전에 미리 창작자들과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AI 저작권 전쟁

Anthropic의 합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수십 건의 AI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OpenAI는 뉴욕타임스, 음반회사들과 여전히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고,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도 유사한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업종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책 출판계는 이번 합의로 어느 정도 해결 방향을 찾았지만, 음악, 영상, 이미지 분야는 여전히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신문사들도 AI 검색엔진 Perplexit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글로벌 차원에서 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균형점을 찾아가는 AI 생태계

결국 이번 Anthropic 합의는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AI 기술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창작자들의 권리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합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 다른 AI 기업들의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이선스 비용 지불, 수익 분배, 창작자 크레딧 표시 등 다양한 상생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AI 업계는 기술력만큼이나 창작자와의 관계 관리가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더 많은 데이터, 더 강한 AI”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AI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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